
2024년 월세 세액공제(환급) 홈택스 신청 안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가 임차인인 경우
- 월세 지급 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직장인 기준, 연소득 기준은 변동 가능)
-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대상이어야 함
공제 금액
- 연간 납부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
-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 (세액공제율에 따라 최대 환급액 달라짐)
-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5,500~7,000만 원 이하 10%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소득·세액공제 신청'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지급영수증’ 제출
- 공제액 자동 계산 후 세액 공제 반영
-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 금액 초과분에 한해 계좌로 입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가능
- 부모님이나 친인척 명의로 계약된 월세는 공제 불가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 지급 영수증 필수
- 홈택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신청 불가
월세 환급 금액 예시
| 총급여 | 연간 월세 납부액 | 공제율 | 환급액 |
|---|---|---|---|
| 5,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2% | 72만 원 |
| 5,500만~7,000만 원 | 600만 원 | 10% | 60만 원 |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액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어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자료이며, 신청 기간은 연말정산 시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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