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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15 대책 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기존 비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기존 LTV 7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대환대출 규제 완화 배경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과 대환대출 문제
지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담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간주되면서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 차주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면 상당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사례와 반복 논란
이번 사례는 과거 6·27 대출 규제와 유사하다. 당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도 포함되어 논란이 있었다. 9·7 대책에서 일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차주 영향
기존 주담대 LTV 70%를 적용받던 차주들은 이제 대환대출 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기존 LTV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 수요자 불만을 해소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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