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동안 평일이었지만 쉬지 못했던 제헌절이 마침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18년 만에 ‘빨간날’이 부활했다.
📌 국회 본회의 통과…압도적 찬성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 재석: 203명
- 찬성: 198명
- 반대: 2명
- 기권: 3명
사실상 여야를 가리지 않은 초당적 합의였다.
📜 무엇이 바뀌었나? (법 개정 핵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휴일로 지정되는 국경일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5대 국경일 중
- 3·1절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만 공휴일이었고, 제헌절은 유일하게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인정된다.
🇰🇷 제헌절이 갖는 의미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 왜 제헌절만 쉬지 않았을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결국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다.
🔁 꾸준히 제기된 ‘부활’ 요구
이후에도
-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 국경일 간 형평성 문제
- 민주주의 상징성 훼손
등의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이 정권과 관계없이 관련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 온 것도 이 같은 흐름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휴일 재지정에 힘을 실어왔다.
지난해 제77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 공휴일, 얼마나 늘어날까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 연간 공휴일: 71일 → 72일
- 주말 포함 연간 휴일 수: 총 120일
로 늘어나게 됐다.
🔍 직장인·학생에게 어떤 의미?
단 하루의 휴일이지만
- 7월 여름휴가 전 숨 고르기
- 주말과 붙으면 연휴 가능성
- 헌법 교육·기념행사 확대
등 체감 효과는 작지 않다.
✔ 한 줄 요약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다.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이 되며, 연간 휴일은 총 120일로 늘어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