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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비고 |
|---|---|---|
| 단독가구 | 247만원 | 전년 대비 +19만원 |
| 부부가구 | 395만2000원 | 부부 합산 기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일 경우
- 월 최대 34만9700원 (고시 전 예상금액)
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항목을 모두 반영해 계산된다.
- 근로소득
- 공적연금·사적연금 소득
- 사업소득
- 일반재산·금융재산
- 부채(차감)
즉,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왜 기준이 올랐나?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전년(228만원)보다 19만원(8.3%) 인상됐다.
복지부는 그 배경으로
- 공적연금 소득 증가 (+7.9%)
- 사업소득 증가 (+5.5%)
- 주택 자산가치 상승 (+6.0%)
- 토지 자산가치 상승 (+2.6%)
등 노인 소득·재산 수준 전반의 상승을 꼽았다.
신청 대상과 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 1961년생으로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재산 상황이 기준에 근접한다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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