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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기준 확정|65세 이상 월 247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by crystal_14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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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월) 비고
단독가구 247만원 전년 대비 +19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부부 합산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일 경우
  • 월 최대 34만9700원 (고시 전 예상금액)

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항목을 모두 반영해 계산된다.

  • 근로소득
  • 공적연금·사적연금 소득
  • 사업소득
  • 일반재산·금융재산
  • 부채(차감)

즉,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왜 기준이 올랐나?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전년(228만원)보다 19만원(8.3%) 인상됐다.

복지부는 그 배경으로

  • 공적연금 소득 증가 (+7.9%)
  • 사업소득 증가 (+5.5%)
  • 주택 자산가치 상승 (+6.0%)
  • 토지 자산가치 상승 (+2.6%)

노인 소득·재산 수준 전반의 상승을 꼽았다.


신청 대상과 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 1961년생으로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재산 상황이 기준에 근접한다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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