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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026년 1월부터 2.1%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 구분 | 기존 | 인상 후 | 적용 시점 |
|---|---|---|---|
| 국민연금 | 기존 급여액 | 2.1% 인상 |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
| 기초연금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2026년 1월부터 |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 국민연금 급여 인상 배경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연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에 따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 재평가율이란? (신규 수급자 영향)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함께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연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예시: 1988년 재평가율 → 8.528
- 당시 월소득 100만 원 → 현재가치 약 852만 8000원 반영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적용 시점 |
|---|---|---|---|
| 상한액 | 637만 원 | 659만 원 |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
| 하한액 | 40만 원 | 41만 원 |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구간에 속하지 않아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근로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 ✔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1월부터)
- ✔ 기초연금 최대 월 34만 970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상향
- ✔ 소득 변동 큰 가입자 위한 특례 제도 연장
정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변화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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