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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황정음(40)이 회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횡령 경위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후 총 43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세금 및 카드값 결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음 측 입장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6월 중 회사 자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황정음 개인 회사였던 점에서 연예계와 법조계 모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황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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