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결심공판이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 스토킹 사건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정민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 구형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 등이 이어졌고, 검찰은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었고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이 SNS에 게시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여기에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 벌금 1000만원까지 구형됐나
이번 황정민 스토킹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약식명령보다 검찰의 구형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장기간 지속 여부와 연락의 횟수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특정 기간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518차례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2025년에는 이틀 동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275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앞으로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실제 형량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무죄 주장
검찰의 주장과 달리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황정민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즉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있다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어떤 연락이 먼저 시작됐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자신을 장기간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 입장 차이 뚜렷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A씨 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연락과 과도한 연락 횟수, SNS에 게시된 협박성 글 등을 문제로 지적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A씨 역시 재판부에 연락의 선후관계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속 등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사생활 보호와 2차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공개 원칙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더라도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정에서 다뤄지는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황정민 측 고소 이후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과정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직접 다뤄지게 됐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A씨 측은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황정민 측과 A씨 측이 사건의 성격과 연락이 이어진 배경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심사로 남아 있다.
1심 선고는 9월 8일, 결과에 관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이 나온 가운데 이제 관심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구형과 실제 선고 결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길지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 확인된 일정에 따르면 이번 황정민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공판과 제출된 자료,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A씨의 혐의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와 관련된 사생활 이슈가 함께 거론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주장이나 온라인 반응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선고 전까지는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주장을 각각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황정민 측이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까지 이어졌고, 결심공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오는 9월 8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황정민 스토킹 사건의 다음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