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팝 인기 남가수 A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 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MHN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친자 인정 취지 내용 포함…법적 절차는 불명확
보도에 확보된 자료에는 출산 당시 상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법적 인지 절차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육 지원은 있었나
A 측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식적인 인지 절차나 법적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지 여부, 아동 권리와 직결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인지 여부는 부모 간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다”며 “단순 금전 지원만으로 법적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인의 사생활과 책임 논의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는 점과 동시에, 상업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책임 문제 역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권리 보호와 부모의 법적 책임 이행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