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 과징금 21억8500만원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의혹을 받아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21억8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쿠팡의 구체적인 거래 방식이 공개되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압박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PPM 미달 시 납품가 인하 요구”… 구속력 지표로 활용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제시했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한 혐의다.
공정위는 PPM이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구속력 있는 지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GM 기준 광고비·수수료 부담 요구… 발주 중단 암시
같은 기간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을 기준으로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의 부담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목표치 협의와 납품가 인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했다는 점도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이다.
대금 2809억 지연 지급… 이자 8억5000만원도 미지급
소비자 체험 행사 명목으로 받은 물품 중 사용되지 않은 상품 비용 약 5억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 납품 대금 2809억여원을 상품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함에도
최대 233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연 15.5% 이자 8억5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