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의 내부방침, “상위법 위반 소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기존 학교는 일시 휴교 후 조합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재건축과 함께 새로 지어지지만,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향후 신축 단지 내 초등학교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도시계획보다 교육이 우선돼야”
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시장의 방침을 상위법보다 우선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입니다. 교육청은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도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보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청에 “법적 대응 및 의회 협력” 촉구
최 의원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 시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