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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대법관 재제청·공석 논란 정면 대응

by crystal_14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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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제청권 입장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석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는 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을 언급하며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자신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입장 차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별개로 제청 과정에서는 헌법상 권한과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권 두고 삼권분립·사법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각각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대법원 구성이 특정 기관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헌법상 권한을 나눠놓은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국회 측의 선서 여부 질문에도 앞서 밝힌 입장대로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재제청 요청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입장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속 국회와 사법부 입장 차이

대법관 공석 문제는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 제청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재제청 문제까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했고,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국회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반대로 조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연결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이어 올해도 증인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례에 따라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인사말 이후에도 상당 시간 자리를 지켰다. 올해 역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증인선서와 정식 증언은 거부했지만 제청권과 사법 독립에 대한 입장은 직접 밝혔다.

대법관 공석 해소와 후속 절차에 관심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한과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문제와 제청권 논란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이날 국감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앞으로 대법원과 대통령실, 국회 사이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공석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의 범위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 국회의 동의권이 각각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기관별 권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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