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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2025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이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2025년 기준 308만9062원)입니다.
월소득 509만원까지 연금 삭감 없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3년 13만7061명으로 52%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200만원 미만)에서 감액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축소
정부는 또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 개정 및 시행 일정
- 2024년 연말 : 관련 법 개정
- 2025년 하반기 : 국민연금 감액 일부 폐지 시행
- 2027년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시작
- 2030년 : 부부 감액 추가 축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 관련 민원이 많았고, 법안 발의도 지속돼 왔다”며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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