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진행된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함께 선고받는 군·경 지휘부
이번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각 피고인의 유무죄와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히고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목적과 실행 과정이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으며,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선고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