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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이재명 대통령 “상호주의 적용 검토”

by crystal_14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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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 지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등 하위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최근 빠르게 늘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51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추납 신청만 994건에 달하면서, 제도의 적용 방식과 외국인에 대한 연금 수급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국인도 추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장기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만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달 일하고 추납하면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지적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납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최대 119개월까지 과거의 미납 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돼 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확보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추납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사회보장 기능과 달리 단기간 국내 체류 후 장기간 연금 혜택을 받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나라에서 안 해주면 우리만 할 의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연금 혜택이 예외적인 성격이라면, 그 예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외국인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자는 차원을 넘어,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가능한지도 검토

이번 발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로 넘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등 하위 법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을 모두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행정부 차원에서 손볼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역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하위 법규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과 국제협정, 국가별 사회보장 제도 등을 함께 살펴본 뒤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 지적, 내부 점검 시스템도 도마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존재했던 문제라는 점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누군가는 외국인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까지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점으로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른바 레드팀의 시각에서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숙하게 운영돼 온 제도일수록 반대되는 관점에서 허점과 부작용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정부 부처 전반의 제도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 역시 기존 제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상호주의 적용 여부와 외국인 연금 제도 변화 주목

앞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실제 변화가 생길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국가별 제도와 상호주의 원칙을 검토하고, 국내 법 체계에서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이나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금 제도까지 함께 비교할 경우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연금 재정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도 기존 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실제 제도 변경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인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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