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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92만원! 최저임금은 187만원! 놀아야 돈 더받는다고?

by crystal_14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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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높다? 제도 개선 논란

최근 경제단체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구직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기금 운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세후 약 192만 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급(세후 약 187만 원)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소득 면에서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복 수급 가능해 취업 유인이 약하다”

현재 제도상 실업급여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도 수령이 가능하고,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해 사실상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총은 이러한 구조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급 기준 기간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육아 비용, 왜 실업급여 계정에서?

또 하나 지적된 부분은 출산·육아 정책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의 대부분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이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일반 회계나 별도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이 제안한 개선 방안

  •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 구직급여 기준 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부정 수급 제재 강화
  • 출산·육아 사업 국고 지원 확대
  • 직업 훈련에 산업계 수요 반영

 

 

앞으로의 과제

경총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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