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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비자 관련 소송에서 다시 승소한 것으로, 법원은 “비자 거부로 얻을 공익보다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며 비례 원칙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단,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사회적 비판과 법적 판단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배경
유승준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5년 38세가 된 이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주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후 줄곧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요 소송 경과
| 시점 | 내용 |
|---|---|
| 2002년 | 미국 시민권 취득 → 병역 기피 논란,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 |
| 2015년 8월 | 만 38세 이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 거부 |
| 2015~2023년 | 1·2차 소송 진행 →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 |
| 2024년 6월 | 총영사관, 다시 비자 거부 처분 |
| 2024년 9월 | 세 번째 소송 제기 |
| 2025년 8월 | 서울행정법원, 거부 처분 취소 판결 |
법원의 판단 근거
- 비례 원칙 위반: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봄.
- 재량권 남용: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반복 거부는 위법.
- 사회적 비난과 법적 판단 구분: 과거 행위의 도덕적 평가는 별개, 현재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
향후 전망
- 피고인 주 LA 총영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음.
- 항소심에서도 비례 원칙과 재량권 통제가 쟁점이 될 것.
-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영사관은 취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재심사를 진행해야 함.
쟁점 정리
- 병역 회피자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허용할 수 있는지
- 국익·공익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 사회적 비판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은 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관련 논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유승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청 재량의 한계와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거부가 가능하냐”는 점에 제동을 걸었고, 향후 재외동포 정책과 병역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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