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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방화 시도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2년 선고

by crystal_14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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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의 중대함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원모(60대) 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40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동차에는 약 487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화재로 인해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원 씨에게 징역 12년형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물색과 신병정리를 마치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하 터널 구간에서 불을 질러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구형 및 전자장치 부착 논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탄 대중교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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