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문제 제기 이후 보복성 해임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며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탈취’ 의혹도 증거 부족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역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폭로 역시 실제 권유 정황이 있었다고 보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은 어도어 승소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이 매니지먼트 업무 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