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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유통사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이긴’ 원산지 표시 논란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백술도가가 출시한 증류주 ‘아이긴(IGIN)’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자두맛·수박맛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국산으로 표기돼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외국산 원료 명확히 표시”
이에 따라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지난달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
- ‘수박농축액(외국산·미국산)’
등으로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한 점,
해당 제품이 실제로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술도가 측 “즉시 시정 조치”
앞서 백술도가는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 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다”
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시정 조치를 했으며, 제품 자체의 상세 정보에는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
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 종결…법적 책임은 없어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백술도가를 둘러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논란은 법적 책임 없이 일단락됐다.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의 공동 투자 사실로 주목받아온 백술도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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