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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자신의 이력을 해명하면서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의 발표가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사건의 시작: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
-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 등에서 영양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제기
- A씨가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등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 등장
- 박나래 측 해명: “의사 면허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이며, 스케줄상 왕진 요청을 한 것”
■ A씨의 해명: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였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한국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강하게 반박했다.
▶ 공의모의 공식 입장
-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내몽고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
- 중국 내몽고 지역의 실제 의과대학은 단 4곳뿐
- 어떤 국제 의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포강의과대학’은 확인되지 않음
-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내몽고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
- 중국 내몽고 지역의 실제 의과대학은 단 4곳뿐
- 어떤 국제 의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포강의과대학’은 확인되지 않음
■ “중국 의대 출신은 한국 의사면허 취득 불가”
공의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
→ 따라서 A씨가 중국에서 의사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100% 불법
→ 따라서 A씨가 중국에서 의사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100% 불법
이는 A씨가 실제 중국에서 합법적인 의료 활동 경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에서 주사·수액·약 처방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핵심 쟁점 총정리
1️⃣ ‘포강의과대학’ 실체 논란
- 공식 기관 어디에서도 명단 확인 불가
- 중국 병원에서 찍은 사진만으로는 의사 신분 증명 불가
2️⃣ 한국 내 의료 행위는 불법 여부
- 중국 의사면허 → 한국에서 의료행위 절대 불가
- 약 처방·수액 투여는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
3️⃣ 박나래 책임 논란
- 박나래 측 “왕진 형태였다” 해명
- 하지만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집이었다는 점에서 논란 계속
■ 현재 상황 정리
- 의사단체가 A씨 이력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요구
- A씨는 “진실무근이며 억울하다”는 입장
- 박나래는 추가 입장 발표 없이 상황 지켜보는 중
■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 불법 의료행위
✔ 해외 의대 학력 검증 문제
✔ 개인 왕진·주사 문화의 위험성
✔ 해외 의대 학력 검증 문제
✔ 개인 왕진·주사 문화의 위험성
등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대 출신 주장’만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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