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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총정리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를 정리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 1인 22만원 이하 / 2인 33만원 이하 / 3인 42만원 이하 / 4인 51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1인 22만원 이하 / 2인 31만원 이하 / 3인 39만원 이하 / 4인 50만원 이하
- 혼합가구: 2인 33만원 / 3인 42만원 / 4인 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 간편결제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
- 지역사랑상품권: 관할 지자체 전용 앱·홈페이지
-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제시 후 현장 수령
- 군 장병: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일정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사용 기한과 사용처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 특별시·광역시 거주자: 해당 지역 내 사용
- 도(道) 지역 거주자: 주소지 시·군 내 사용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예외 허용: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정부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소비 쿠폰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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