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18)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로, 법적으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었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경위와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정 씨의 당시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포함한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정 씨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1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적인 해명이나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경연에 참가, 최종 5위를 기록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고, 방송과 음반 활동을 통해 팬층을 넓혔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차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관용을 베풀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각심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반복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보다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정 씨의 향후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본인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