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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월 14일 오후 2시,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을 본안 판결 전 조기 종결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민지·다니엘 법원 출석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조정 가능성”과 “합의 조건” 질문에 두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측 주장 정리
- 어도어 측 입장
-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음
- 하이브가 뉴진스에 약 210억 원 투자 및 전폭 지원
- 신뢰 관계 파괴 주장에 대해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강조
- 뉴진스 측 입장
- 민희진 전 대표 축출과 하이브 임원 교체로 신뢰 관계 파탄
- 전속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례 존재
-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
가처분 결정과 향후 절차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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