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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4일 민지, 다니엘 법원 출석

by crystal_14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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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월 14일 오후 2시,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을 본안 판결 전 조기 종결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민지·다니엘 법원 출석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다니엘이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조정 가능성”과 “합의 조건” 질문에 두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측 주장 정리

  • 어도어 측 입장
    •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음
    • 하이브가 뉴진스에 약 210억 원 투자 및 전폭 지원
    • 신뢰 관계 파괴 주장에 대해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강조
  • 뉴진스 측 입장
    • 민희진 전 대표 축출과 하이브 임원 교체로 신뢰 관계 파탄
    • 전속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례 존재
    •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

가처분 결정과 향후 절차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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