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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본인이 농사 안지으면 다 빼앗긴다"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 고령농 휴경지 처분 유예한다

by crystal_14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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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 고령농과 상속농지 처분 부담 줄인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의 휴경지와 상속·이농 농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 등에 대해 처분 의무를 수년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헐값 매각 우려를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헐값 매각 우려 커지자 보완책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지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나 경미한 농지법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삼을 경우 고령농이나 상속농가가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자연재해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일정한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이어질 수 있어, 농가에서는 실제 농촌 상황과 법 규정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모에게서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농지를 소유하고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나, 고령농이 건강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쉬는 경우가 논란이 됐습니다. 거래가 쉽지 않은 농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한다면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제기됐습니다.

상속농지·고령농 휴경지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유예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유 상한인 1㏊를 초과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휴경 중인 상속·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와 관리 권한을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수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고령농에게는 농지를 당장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 이용을 이어가면서 처분 부담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농사를 짓는 사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인끼리 농지를 교환해 경작하거나 마을 단위로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경우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미등기 상속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공유 농지는 과반 지분 동의만으로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농지이용 정상화 특별조치법 올해 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일시적인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가칭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해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의무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무기한 유예할 경우 농지법의 규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유예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휴경이나 관행적인 경작 형태까지 투기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와 농촌 현실에 따른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법 전용 농지도 일부 사후 합법화 추진

농지의 불법 전용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됩니다.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설치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모든 불법 전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식당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명백한 편법 행위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해 본래 목적에 맞게 바로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농촌 현장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시설과 처음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위장한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형태와 위반 정도를 확인해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와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나눌 계획입니다.

명백한 농지 투기는 처분 유예 없이 엄정 대응

이번 대책이 농지 투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보유한 명백한 투기 행위는 기존 농지법 원칙에 따라 처분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위장 농업법인을 이용한 기획부동산 투기와 지분 쪼개기 매각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매 등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도 엄정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다른 법률상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중대하게 불법 전용하는 경우 역시 처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항공사진과 데이터 분석, 청문 절차 등을 종합해 실제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명백한 위반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처분명령 등 현행 농지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의 핵심은 모든 위반을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적인 경작 형태와 고의적인 투기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농지를 실제 농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고, 투기 목적의 취득과 불법 전용에는 기존 원칙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 후속 절차 본격화, 고령농 지원도 확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실제 위반 여부 확정과 처분 의무 통지 등 후속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심층조사를 거쳐 2027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실제 농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유예 기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의 세부 요건과 인정되는 관행적 임대차의 범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은행 공공매입 사업을 비롯해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의 현금화와 유동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연결해 농촌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방향까지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농정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헐값 매각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의 임대차 규정과 위탁경영 규정 자체가 실제 농촌의 농업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둘 부분은 특별조치법에 담길 구체적인 처분 유예 기간과 농지은행 위탁 기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절차가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고령농의 휴경지와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고 처리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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