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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자녀 소득 안본다! 실제 소득만 반영

by crystal_14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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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간주 부양비’가 완전히 제외</strong된다.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계산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 간주 부양비(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 실제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 판단
• 자녀와 연락 끊겨도 소득 합산으로 탈락하는 문제 해소
• 예산 215억 원 추가 투입, 수급자 수 확대 전망
• 향후 ‘부양 의무자 기준’도 대폭 간소화 예정

◆ 부양비 제도란?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된다. 하지만 ‘부양능력 미약’ 구간일 경우, 자녀의 소득 일부를 부모가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소득에 더하는 제도가 바로 ‘부양비’다.

문제는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 실제 사례

실제 소득이 67만 원인 A씨에게 자녀 부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자녀 부부 소득 기준의 10%인 약 36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그 결과 합산 소득은 103만 원이 되며, 이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102만5천 원)을 넘어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 소득 36만 원이 제외돼 실제 소득 67만 원만으로 판단되므로 A씨는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 내년부터는 실제 소득만 반영…수급자 대폭 확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예산 21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 향후 계획: “자녀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일 때만 예외 적용”

복지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급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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