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오히려 손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기초연금 감액 논란 정리
은퇴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했더니 건강보험료가 늘었다”,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초연금 감액 등 각종 불이익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노후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거 탈락…31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연간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31만4474명
- 새롭게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 9만9190원
- 국민연금 수급자 중 피부양자 탈락: 4만7620명(15.1%)
- 공무원연금 탈락자: 21만9532명(69.8%)
그동안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없이 진료를 받던 은퇴자들이 일시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 2. ‘동반 탈락’ 37%…남편 연금 때문에 아내까지 보험료 부담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은 동반 탈락자 11만6306명(37%)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 소득 기준(2000만원 초과)을 넘더라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구조다.
피부양자 기준이 기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은퇴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 3. 정부의 한시적 감면…내년 8월 종료되면 ‘건보료 폭탄’ 현실화?
제도 개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4년 한시적 차등 경감제’를 운영 중이다.
- 전환 첫해: 보험료 80% 감면
- 2년 차: 60% 감면
- 3~4년 차: 점진 축소
- 제도 종료 시점: 2025년 8월
하지만 감면제도가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폭등이 예고되면서 은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4. 국민연금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점도 은퇴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2023년): 약 70만4000명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10% 이상
- 1인 평균 감액액: 월 9만원 (4년 전 대비 30% 증가)
📌 5. 기초연금 감액 구조: 왜 깎이는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통해 산정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4년): 34만2510원
- 1.5배 초과 기준: 51만3760원
-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 최대 감액 비율: 50%
즉, 국민연금을 오래·성실하게 낸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되어 ‘성실 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 6.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급증
초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며 감액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20년 566만명 → 2023년 676만명(19.4%↑)
-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238만 → 342만(43.8%↑)
- 기초연금 연계감액 총액: 631억원
📌 7. 전문가 의견 “성실 납부자 역차별…연계감액 개편 필요”
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실 납부자의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는 결국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결론: 건강보험·기초연금 모두 ‘은퇴자 부담 증가’ 현실화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 연 2000만원 기준으로 대폭 강화
-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기초연금 감액으로 연결
- 제도 개편 부담 완화책은 내년 8월 종료 예정
제도 개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연금 오래 부을수록 손해 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제도 보완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