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무효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정부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계획 승인,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 및 용인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봤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란?
해당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총 777만㎡(약 23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특화 단지다.
- 확정 시점 : 2023년 3월
- 총 투자 규모 : 약 300조 원
- 조성 기간 : ~2042년
삼성전자는 이곳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기를 구축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 최대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쟁점
앞서 환경단체와 용인 주민 등 16명은 해당 산업단지 계획이 기후위기 및 경제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추가 전력 10GW
-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 규모
- LNG·수소 혼소발전의 구체성 부족
- 온실가스 배출량 과소 평가 주장
기후솔루션 측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력 공급 및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법원 판단의 의미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특히
-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 육성 정책
- 대규모 국책 사업의 환경 검토 기준
- 향후 유사 소송의 기준 사례
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
법원의 판단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력 수급, 환경 문제, 지역 수용성 등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