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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민호에 징역형 구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되며 사건이 빠르게 전개됐다.
102일 무단결근…병역법 위반 혐의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복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병역법상 8일 이상 이탈 시 처벌 대상으로, 혐의의 무게가 크다.
“근태 허위 소명 의혹”…검찰 주장
검찰은 송민호가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결근을 넘어선 문제라는 판단이다.
송민호 “모두 인정”…반성과 선처 호소
송민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당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다시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
최후진술에서 송민호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겠다고 전했다.
향후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재판 이후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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