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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 서울중앙지법, 비공개 증인심문 약 50분 진행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 심리로 열린 공갈·공갈미수 사건 공판에서 손흥민 씨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흥민 씨에게 피고인 양모(20대 여성) 씨의 협박·금품 요구 정황 등 범행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아이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 보내 협박…3억 갈취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초기에 양씨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품 요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 씨를 대상으로 협박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2차 협박…“언론·가족에게 폭로하겠다” 7000만원 추가 요구
양씨는 연인 관계였던 공범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에도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금품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 검찰 “악의적·반복적 협박”…양씨·공범 모두 구속기소
검찰은 올해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사건을 분리해 따로 심리 중이다.
📌 정리
- 양씨: “손흥민 아이 임신” 허위 주장 → 초음파 사진 보내 협박
- 1차: 3억 갈취
- 2차: 언론·가족 폭로 협박 → 7000만원 요구(미수)
- 손흥민: 19일 직접 법정 출석해 증언
- 양씨·공범 모두 구속기소, 재판 진행 중
해당 사건은 유명인 대상 협박·금품 갈취 범죄가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직접 증언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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