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이 1억원 나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세금 떼고 나니 남는 게 없네요.”
연초 대기업 경영성과급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봉에 성과급이 더해지면 적용 세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성과급 1억 받아도 절반은 세금?
현행 소득세법상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대기업 부장급(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도 41.8%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어렵다.
즉, 성과급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4000만~500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더해진다.
DC형 퇴직연금, 성과급 절세 대안으로 부상
반면 회사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성과급을 현금 대신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이다. 지급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투자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수령 시 세율도 훨씬 낮아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성과급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된다 (일시금 수령 시 100%).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아무나 받을 수 있나?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DC형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적립 비율도 회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의 50% 한도 내에서 적립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DC 계좌,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DC 계좌에 적립한 성과급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 상황을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자동 조절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적합하다.
대표 상품으로는 ‘삼성 한국형 TDF 시리즈’,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 펀드’ 등이 있다.
은퇴 가까우면 월배당·커버드콜도 고려
은퇴가 가까워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월배당 ETF나 커버드콜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ODE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TIGER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등이 있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국내외 대표지수 ETF나 AI·반도체·방위산업 등 테마형 ETF 투자도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