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 요청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지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허지웅이 밝힌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허지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에 앞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허지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편이 실제 수사 현장과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향한 비판과 정치권을 향한 지적
허지웅은 여당 강경파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일부 정치인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수단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모욕에 가깝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여당 내 온건 성향 의원들을 향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존재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전당대회는 과정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왜 보완수사권 폐지가 쟁점이 되고 있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규정됐다. 제도 변경에 따라 수사 절차와 검찰·경찰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 운영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지웅은 이러한 변화가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 피해자 의견도 함께 주목받아
허지웅의 글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명)도 댓글을 남겼다. 그는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기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댓글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논의와 맞물려 함께 주목받았다. 제도 변화가 실제 사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 효율성과 권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향후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과 후속 절차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후속 입법 절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체계와 범죄 피해자 보호, 검찰과 경찰의 역할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