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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핵심 쟁점과 증거

crystal_14 2026. 10.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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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유죄 판단과 녹음파일의 의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예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핵심이다. 1심 유죄 판단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오세훈 항소심 선고 일정과 1심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회근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이번 선고는 지난 7월 22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약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절차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한 뒤, 관련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2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고, 일정 기간 공직 취임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항소심 선고와 형의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 등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인 동시에 현직 서울시장의 직무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공소사실이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여부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직접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여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 여부다.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거나 연락한 사실, 캠프 관계자들이 명씨와 소통한 정황,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은 재판에서 다뤄졌다. 다만 이러한 개별 사실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의뢰나 대납 요청까지 입증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구체적인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서도,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의뢰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연락처를 구해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을 살폈다. 이후 두 사람이 연락한 날 약 한 달간 중단됐던 여론조사가 재개된 정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오 시장과 명씨가 연락한 당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씨에게 경선 자료를 보내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1심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검토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의 연결 관계를 살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명씨 측에 처음 송금한 1000만원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나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이유를 살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개별 정황에 추정을 거듭해 의뢰와 대납 요청을 인정한 것은 문제라며,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퉜다.

새로 제출된 녹음파일, “오세훈이는 몰라요” 발언 주목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증거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온 뒤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통화한 녹음파일 3건이다. 김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제주 별장에서 옛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해당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했고, 법정에서 녹음 일부가 재생됐다.

녹음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자신이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명씨는 통화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오 시장의 인지와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관심사다.

오 시장 측은 녹음파일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오 시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 측은 해당 대화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문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상황을 두고 나눈 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발언 일부만으로 대화의 전체 맥락이나 공소사실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녹음파일은 통화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의미는 통화 전후 맥락과 다른 증거, 증언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진술과 새 증거를 어떻게 종합했는지가 선고 결과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다.

항소심에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핀 이유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직접 연결하는 근거가 사실상 명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했는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맞춰 설명을 바꾼 것은 아닌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명씨가 오 시장에게 고소당한 뒤에야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가 검토됐다. 명씨는 법정에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가 두 차례 정도 만난 관계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용을 부담할 사람까지 전화로 지정했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이는 명씨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언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1심은 오 시장이 김 전 위원장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여론조사 의뢰의 배경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오 시장을 2019년부터 알고 있었고, 2020년 총선 당시 찬조 연설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 대해서는 자신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당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말과 선거 분석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봤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러한 증언은 명씨의 진술을 다른 관련자들의 설명과 비교해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판결, 오세훈 사건에도 영향 있을까

항소심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참고될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두 사건은 모두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문제를 다루지만, 공소사실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중심이었고,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와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한 사건의 판결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려면 결과를 직접 받거나 유리한 결과를 공표해 홍보하는 방식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히 조사 결과를 받아보거나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만으로 직접적인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함께 정치인을 만나거나 일부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공유한 사정만으로 직접 합의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한 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여와 합의가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라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제출된 녹음파일과 기존 진술, 비용 송금 경위,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법리가 참고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공소사실이 다른 만큼 두 사건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선고 이후 확인할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 명씨 진술과 녹음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가 핵심이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새 증거와 추가 증언을 포함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 측이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며,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법적 지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공직 취임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소심 선고 직후 곧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 등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번 재판은 정치인의 여론조사 활용 자체뿐 아니라 조사 의뢰 과정과 비용 지급 경위, 정치자금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을 둘러싼 사건이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녹음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법률 적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 내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은 현직 서울시장의 직무와 향후 정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고 결과뿐 아니라 판결 이유도 중요하다. 향후 절차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 여부와 법적 효력은 후속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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