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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향후 절차

crystal_14 2026. 7.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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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 산회 이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방식과 내용에 반대하며 의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지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지된 조항과 법안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도 함께 검토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때 현재처럼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 통보만 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관련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 절차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반발과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법안 내용을 사실상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야당에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문 검토를 위한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됐다며 더 이상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처리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국회 처리 절차와 관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역할 조정, 피해자 보호 강화,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실효성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나 쟁점이 제기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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